연말정산 신청기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신청기간 1월 15일부터
직장인들에 13월의 보너스를 받을수 있는 2018년 연말정산 신청기간은 1월 15일 ~ 2월 28일까지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수 있는데 누락될수 있는 각종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세금을 돌려받을수 있어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소득대비 지출을 고려한 세금납부 내역을 항목별로 구분해 차액만큼 돌려받는 정부 정책으로 세금징수, 소비 권장을 목적으로 특히 직장인들은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는 1월 15일부터 조회할수 있는데 매일 08:00 ~ 24:00 접속 가능하며 사람이 몰리는 아침시간에는 접속이 불안정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신청기간, 2018년 달라진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증빙서류(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되는데 이때 기부금 , 의료비 , 신용카드, 체크카드, 보험료, 인적공제, 교육비 공제를 고려해 서류를 준비하시고 별도 영수증이 필요한 세부내역도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 https://www.hometax.go.kr/
단 홈텍스 접속은 PC를 통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확인할수 있으며 최근에는 종이없는 연말정산을 위해 간소화 자료를 "PDF 파일" USB에 회사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접속하시면 현금영수증, 기부금, 교육비, 의료비 항목에서 별도 항목들을 체크하고 안경구입, 중고차 구입, 난임시술비등 추가공제를 받을수 있는 소비관련 지출 영수증을 첨부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 2018년 달라진 연말정산 제도
중고차 구입비 소득공제 10% 신규,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30% → 40% 인상, 의료비 공제 15%(단, 난인 시술비 20% 적용), 인적공제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 적용되며 세입자를 위한 월세 소득공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소득세 70%를 연 150만원 한도 감면합니다.
▼ 연말정산 준비서류
연말정산 tip을 드리자면 맞벌이 신혼부부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신용카드, 체크카드등 소비를 몰아줘야 연말정산에 유리하며 소득이 낮은 배우자는 최소기준을 마춰 생활하고 소득공제 비율이 높은 현금영수증, 기부금 내역은 틈틈히 챙겨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신청기간을 알아봤는데 근로자는 1월 15일부터 2월 28일 까지 신청하시면 되지만 회사에서 증빙서류 접수, 제출을 위해 평균 15일 ~ 20일 이내 완료해야 되므로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