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의 효력 활용방법
공증의 효력 활용방법
법적 증거를 위해 작성하는 공증은 보통 금전거래, 계약등 중요사항을 법률 관계인에 공적 증빙서류로 법원에 소송이 발생하면 증거자료를 위해 존재합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해도 형제, 자매 재산다툼, 이혼서류등 공증을 받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확한 공증의 효력 발생을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제대로 알고 계신분들은 적습니다.
이유는 공증 절차를 제대로 받지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법원에서 제대로된 증거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만큼 제대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우선 공증에는 2가지로 구분되는데 공증증서, 사서증서로 공증증서는 공증인이 법률행위, 기타 행위에 대한 사실을 작성하는문서로 법원에 강력한 증거효력을 발생하며 재산권소송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능력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사서증서는 법적효력을 자체적으로 발생하지 않지만 증거로 채택이 가능하고 상황에 따라 큰 도움을 받을수 있는 문서지만 공증증서가 더욱 명확한 증거효력을 같습니다.
공증을 받을때에는 본인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경우 공증받는 당사자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인감 날인이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도장이 필요합니다.
이밖에 공증의 효력에 따라서 수수료도 달라지는데 공증증서, 사서증서는 공증 받은 사무실에서 사본을 일정기간 보관하는데 법적 금액에 따라서 수수료 비율이 달라지는데 수수료는 11000 ~ 3,000,000만원 사이입니다
공증의 효력을 위해서는 공증 법률사무실을 방문하시면 되는데 일정기간 보관되어야 하는 만큼 인지도 있는 법률사무실, 공증 사무실을 이용하시는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