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법적효력 알아보자
차용증 법적효력 알아보자
금전거래는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죽마고우라고 해도 되도록 멀리하는게 좋다는 속설이 있는데 안전장치를 위해 마련된 차용증을 작성하는데 법적효력은 상황에 따라 조금은 달라질수 있다고 합니다.
급할때는 사정해서 돈을 빌려주지만 정작 차용증 같은 증거를 문서로 만들지 않으면 갚으려고 하지 않으면 난처해 질수 밖에 없습니다.
보통 차용증은 A4용지에 빌려준 금액과 날짜, 받는사람, 도장만 찍으면 되는줄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별도 금전소비대차계약 양식이 존재하고 별도로 작성하더라고 일정문구를 정확히 기입해야 법적효력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변제계획, 변제기일을 명시하지 않으면 추후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아래는 차용증 양식으로 정식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위한 예시인데요 채무자, 채권자, 기간, 금액, 조건, 변제계획, 이자를 명시하고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으로 서명하면 차용증을 완성할수 있습니다.
만약 대리인이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 채무자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을 확인할수 있는 신분증, 인감도장을 함께 첨부하여 작성하시고 금액을 정확히 명시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면 법적효력이 발생하지만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으면 정확히 법적효력을 가질수 있고 계약서 작성에 도움이 됩니다.
▼ 차용증 금액별 공증 수수료
돈을 빌려줄때 보통 이자를 받는데 이자와 이율의 약정이 있는데 이자제한법에 따라 원금 10만원 이상인 경우 이율은 연 25%를 초과하수 없으며 초과로 이자를 받는 경우 징역 1년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상으로 차용증 법적효력을 알아봤는데 친한사이일수록 금전거래는 피하는것이 좋은데 만약을 위해 채권자와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좋은 방법은 차용증을 작성해 서로 감정 싸움없도록 하는게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