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형사처벌 신고방법
임금체불 형사처벌 신고방법
근로자는 정당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계약된 급여를 받는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일부 악덕사업주들은 근로자 임금체불이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일이 다수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 사회경험이 부족한 청소년 알바,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데 임금체불은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임금체불에 대응할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09조 임금체불 형사처벌에 관한 이를 위반한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신고범위에 속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한데 회사 부도로 인한 경우 고의성이 없다 판단하여 처벌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첫째,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월급을 지불하지 않거나 근로자에 동의없이 상여금, 월급을 삭감하는 경우 신고대상입니다.
둘째, 상여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퇴직후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위 사항에 해당하면 인터넷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신고하면 근로자, 사업자, 근로감독관 3자대면으로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내립니다.
만약 지급명령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검찰로 송치되어 형사처벌 절차에 들어가는데 사업장이 부도위기에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 어려움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체불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스템을 악용한 악덕사업주 때문에 문제되는 상황인데 특히 청소년 알바, 비정규직을 악용하는 사례는 더욱 철저히 처벌해야 됩니다.
민사소송에 들어갈 경우 체불임금에 대한 입증은 근로자에게 있어 불리한데 이때 근로계약서, 월급통장, 사업주와 통화 녹취를 미리 준비하는게 좋습니다.
이상으로 임금체불 형사처벌을 알아봤는데 신고하기전에 근로계약서를 미리 확인하시고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체불사실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취업과 동시에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인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