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사유 알아야한다

카테고리 없음|2019. 10. 21. 22:05



권고사직 사유 알아야한다


IMF 이후 최악에 경기실적으로 국내기업들에 인원축소 움직임이 본격화한 가운데 직장내 해고는 불법이기 때문에 권고사직을 종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유없이 회사를 그만둬야 합니다.


사실 말이 권고사직이지 사실상 해고통보나 다름 없는데 최근에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아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는 권고사직을 권할수는 있지만 불이익을 줄경우 벌금형과 함께 불이익을 철회하도록 법규로 명시하고 민사소송 판례에 따른면 대부분 권고사직 당사자에 승소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기간이 길고 개인과 회사에 싸움이기 때문에 힘든부분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회사에서는 해고또는 권고사직으로 직원을 내보내려고 하는데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해고할수 없는데 대신 경영상 부도위기에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30일전 예고하고 해고수당과 함께 해고를 통보할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하는데 회사내규에 규정된 명확한 지침에 적용된 근무태도 불량, 동료들과 부적응, 가치관 불일치등을 뽑을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 심각한 불이익을 주는 실수, 회사경영상에 이유 등 노조가 있는 경우 회사 단협에 약관된 내용을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씩 다를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권고사직 사유 없이 퇴직을 강요한다면 고용노동부에 도움을 청할수 있는데 회사, 근로자 모두 힘들어지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논쟁없이 처리하려는 이유인데 근로자는 이어한 규정을 알아야 자신의 권리를 지킬수 있습니다.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수락한 경우 위로금을 지급받을수 있고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기 때문에 재취업을 준비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적용된 권고사직 사유는 근로자를 보호할수 있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회사에서 만약 무조건 권고사직을 권유하고 출산휴가, 육아휴직으로 정당한 권리를 방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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