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거부 신고 간단합니다.

카테고리 없음|2017. 4. 5. 08:00



택시 승차거부 신고 간단합니다.


대중교통 수단에 하나로 자리잡은 택시는 요금은 비싸지만 급한일이나 단거리를 이동할때 유용한 교통수단인데 문제는 일부 양심불량 택시기사님들이 장거리 운전을 위해 승객에 탑승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주말이면 홍대, 신도림 같은 인파가 몰리는 지역은 승차거부는 더욱 기승을 부리는데 정부에서도 택시 승차거부에 대한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카카오택시 등장과 엄격해진 처별규정 덕분에 감소하고 있지만 버스가 끊어지는 시간이면 어김없이 승차거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택시 승차거부 신고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택시 승차거부 신고 제도는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됐으며 승차거부 3진아웃제도를 운영 최고 택시면허정지에 강력한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법으로는 여객자동차운수법 제26조 제1항 1호 정당한 사유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도중 하차하게 하는 행위를 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삼진아웃제도에서 2년안에 3회 적발기준으로 1회 승차거부 벌금 20만원, 2회 승차거부 벌금 40만원 + 자격정지 30일, 3회 승차거부 벌금 60만원 + 택시운전면허 자격취소에 중징계가 내려지기 때문에 택시기사님들에게는 부담스러울수 밖에 없습니다.


택시 승차거부 신고는 생각보다 간단한데 다산콜센터 120번으로 신고하시면되는데 승차거부 당시상황과 장소, 시간 + 택시 번호판 숫자를 정확히 알려주시면 처리됩니다.





이밖에 임의 합승, 요금과다청구, 카드결재거부 역시 여객운수법에 따라 제재하고 있으니 다산콜센터 120번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택시 승차거부 신고 방법을 알아봤는데 전체적인 택시기사님들에 문제가 아니라 일부 불량기사들에 문제 때문에 착실히 고객을 상대하는 기사님들까지 피해볼수 있는데 승차거부 신고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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