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당했을때 신고하자

카테고리 없음|2018. 2. 11. 04:34



중고나라 사기당했을때 신고하자


물건을 구입할때 저렴한 가격에 새것과 다름없는 중고제품을 사면 괜히 돈 벌은 기분이 나서 좋은데 중고나라에서 거래할때 다양한 방법에 사기가 많아서 피해를 입기 쉬운데 중고나라 거래시 되도록 직거래를 활용하되 사기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고나라 판매자가 사기 거래 경력이 있는지 물건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입금해야 피해를 막을수 있는데 판매자에 전화번호, 은행 계좌는 언제든 바꿀수 있습니다.


만약 중고나라 사기당했다면 거래내역, 판매자, 판매자 아이디, 전화번호, 계좌번호등 증거를 자세히 수집해서 경찰서 방문 또는 사이버수사대 사기죄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고나라 사기당했을때 신고방법, 사기유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사기를 당하면 당황해서 증거수집을 하지 못하는 사이 사기꾼은 이체된 계좌에서 현금을 빼내서 경찰이 검거하는 애를 먹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는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계좌이체 대신 상품권, 가상화폐를 받는 사례도 늘고 있는데 이런 중고거래는 피해야 된다


 

 


중고나라 사기 유형은 다양한 만큼 중고거래를 하실분들은 사전에 사기 유형을 알아두면 사기를 당하지 않을수 있는 최선에 방법으로 참고하십시요.





▼ 중고나라 사기 유형


1. 판매자 은행계좌, 전화번호 불일치


카카오톡, 네이트, 라인 등 SNS를 활용해서 연락하고 거래해서 사기 이후 계정을 삭제해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하는데 안심등록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유도하기도 합니다.


2. 직거래를 하지 않는다


중고 제품을 시세보다 낮게 올려서 구매를 유도하고 현금이 입금되면 송장은 보내지않고 전화번호를 바꾸고 잠수타는 사례


3. 다른사람 계좌 사기(삼자사기)


상품권 업체에 계좌이체한다고 하고 내가 현금을 입금하면 상품권은 가로채고 사기꾼은 잠적하는 방법 사기꾼 전화번호, 아이디를 체크해서 예방해야 됩니다.





중고나라 사기당했을때 인터넷 사이버수사대 또는 경찰서를 방문해 사기 관련 진정서를 제출하는데 이때 제시할수 있는 각종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됩니다.


사이버수사대 : http://cyberbureau.police.go.kr/index.do








피해사실, 사기꾼 ID, 이름, 전화번호, 은행계좌를 스크린샷 찍어서 출력해 제출하시면 되며 피해자 인식이 확인되면 쉽게 처리되지만 인터넷에 기록된 정보가 모두 가짜라면 조사과정이 오래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고나라 사기당했을때 신고방법을 알아봤는데 사기를 당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거래를 통해 물건을 확인하고 현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택배를 이용한다면 판매자 ID, 전화번호를 구글링해서 꼼꼼하게 확인해야 사기꾼을 걸러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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