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가유공자 연금 5% 인상

카테고리 없음|2018. 2. 6. 06:06



2018 국가유공자 연금 5% 인상


정부에서는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희생한 분들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연금, 면세혜택을 통해 헌신에 대한 예우에 신경쓰고 있는데 보훈처에서는 올해 보훈연금을 5% 인상하는 한편,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에 생활안전, 복지 혜택, 보훈 연금을 점차 늘려갈 전망입니다.


 

 

 


우리나라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는 662,982명, 유가족은 194,1235명으로 대상자는 점차 줄고 있지만 상이군경, 군경유족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해 공헌하였거나 희생된 사람으로 법률이 규정한 분들로 순구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무공·보훈수훈자, 6.25 전쟁 참전용사, 4.19혁명 사망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발전 특별공로순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18 국가유공자 연금,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매월 지급되는 보훈급여금 = 보훈연금이라 부르는데 나라를 위해 희생해도 국가에서 배우자, 자녀를 생활할수 있도록 돕는것은 당연하지만 예산문제로 인해 부상정도, 생활수준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보훈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국가유공자 유가족(배우자, 부모, 미성년자녀)는 생계 어려움에 처한 경우 생활조정수당을 신청할수 있으며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심사를 통해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1. 독립유공자 보훈 연금





2. 국가유공자 및 유족 보훈 연금(2012. 7.1 이전 등록자)


▶ 상이군경




▶ 군경유족





3. 참전명예수당, 고엽제 후유증 피해자





각 상이등급에 따라 1 ~7급으로 보훈 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고령 기준 만 60세 이상으로 무의탁 수당은 만 24세 ~ 59세 자녀가 없는경우 신청해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4. 국가유공자 및 유족 보훈 연금(2012. 7.1 이후 등록자)




5. 보훈 보상 대상자




6. 국가유공자 사망일시금



2018년 국가유공자에 대한 추가된 보훈정책에는 부상으로 인한 재활치료센터를 광주, 부산, 인천으로 늘리고 심리치료를 병행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 국가유공자 연금, 혜택을 알아봤는데 유족 자녀들은 대학입학 특별전형 지원, 2000cc 자동차 구입시 취등록세 면제, KTX 연간 4회 무료이용등 다양한 혜택이 있지만 홍보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만큼 관심을 가져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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