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교부 발급하는법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교부 발급하는법
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륜자동차로 분류되며 자동차 등록증과 마찬가지로 사용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보험가입, 오토바이 중고매매, 폐지를 할수 있는데 집에 보관하면서 분실할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에서 사용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하면 과태료 2만원 부과 대상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만약 분실하지 않았다면 복사본을 소지한다면 큰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교통경찰에게 속도위반, 신호위반등 교통법규를 위반해 단속하는 과정에서 추가 벌금을 맞을수 있는데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을 분실했다면 쉽게 재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교부 발급하는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최초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발급은 구청에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되는데 이때 이륜자동차 보험가입, 오토바이 폐지 증명서, 양도증명서, 이륜차량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되는데 중고 오토바이는 이전 소유자 주민등록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됩니다.
단,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교부는 주민등록상 주거지에 관계없이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5분이내면 재발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주민센터를 방문할수 없다면 정부24 민원안내 서비스를 접속해 재발급 신청을 하고 프린트 출력해 소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24 민원안내 : http://www.gov.kr/portal/main#
정부 민원24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용신고필증을 인터넷으로 신청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서 신청할수 있어 사전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을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90일부터 과태료 2만원이며 180일을 초과한 경우 과태료 10만원 부과대상입니다.
이상으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교부 발급하는법을 알아봤는데 사실 보험가입, 오토바이 중고매매를 하지 않는 이상 신고필증을 사용할 일은 거의없는데 평상시 관리하지 않아 분실해서 신고기간이 지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출력해서 관리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