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일진이 괴롭힐때 대처법

카테고리 없음|2018. 1. 22. 05:08



학교에서 일진이 괴롭힐때 대처법


학생들 사이에서 친구를 괴롭히고 신체적으로 폭력, 따돌림, 욕설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아이들은 스스로 자살을 고민할 만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학교에서 힘을 쓴다는 아이들을 일진들이 친구들을 괴롭히는데 단호히 대처해야 됩니다.


 

 

 


내 아이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면 부모님들은 당황해서 제대로된 대처를 하지 않아 2차적인 폭행, 구타, 협박으로 아이는 부모님과 학교를 믿을수 없는 존재로 각인 시킵니다.


일진이 괴롭힐때 부모님은 자녀에 변화를 즉각적으로 확인하고 법적대응을 통해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하는게 중요한데 평상시 자녀와 대화, 소통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학교에서 일진이 괴롭힐때 대처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학교폭력의 범위는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고 있는데 신체적 상해, 폭행 따돌림, 감금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괴롭힐때 발생하는 우울증, 대인기피 현상 모두를 학교폭력이라 할수 있고 직접적으로 피해가 없는 SNS, 메신저를 통한 사이버폭력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남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던 폭행은 여학생에서도 늘어나며 성폭력, 성매매 알선을 강요하는 2차 범죄로 늘어나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피해 학생들은 보복을 우려해 신고에 미흡하거나 혼자 참는 경우가 많은데 우울증, 행동장애, 대인기피등 평상시 다른 행동을 보인다면 부모님들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 일진이 괴롭힐때 대처법


1. 우선 피해입은 아이를 안정시키고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는다


이때 폭행, 성폭력, 정신적 피해를 전문의 상담과 진료를 통해 정확한 피해사실을 확인한다.


2. 학교폭력 유형에 따라 법적 대응을 준비한다


학생들은 미성년으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특수범죄 행위는 증거자료가 명확하다면 구속될수 있어 변호사 도움을 받는게 좋습니다.





3. 학교에 신고 "학교폭력대책자치 위원회" 개최 요구


대부분 학교들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사건을 덮으려는 경향이 있어 변호사 입회하 피해자, 가해자 진술을 받고 증거자료를 제출해 발뺌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때 피해자, 가해자는 서로 대면할수 없도록 조치해야 되며 학교에서 이런 부분을 조치하지 않으면 학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할수 있습니다.





4. 학교폭력대책자치 위원회 결과 통보


가해자 일진이 괴롭힐때나 폭행등 학교폭력이 인정되면 전학, 퇴학등에 조치를 원해야 되며 단순히 반성문, 1주일 정학, 사회봉사로 그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5. 사법적 처리(민사 고소)


피해자 부모님들은 가해자 부모를 상대로 학교폭력대책자치 위원회 결과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피해보상을 진행할수 있는데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승소해도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면 재산, 월급을 압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부모님은 냉정하게 증거자료, 진술을 수집하고 "학폭위 신청"을 해야되며 증거, 증인으로 상황이 반전되지 않도록 초반에 자료를 수집해야 됩니다.


 


이상으로 학교에서 일진이 괴롭힐때 대처법을 알아봤는데 피해조치를 학교에 맡기는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미약한 경우 우리 아이는 학교와 부모님에 대한 불신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정상적인 생활이 되지 않을수 있어 초반에 법적대응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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