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면회시간 토요일 접견 가능해요

카테고리 없음|2018. 1. 18. 05:04



교도소 면회시간 토요일 접견 가능해요


우리나라는 헌법에 명시된 법치국가로 법을 위반하면 재판을 받고 형량에 따라 교도소에서 징역을 살면서 죄값을 치르고 나와야 하는데 죄수들에게도 인권이 있어 가족, 변호사 접견을 할수 있는데 단, 교도소 면회는 사전예약을 하지 않으면 제한될수 있습니다.


 

 

 


국내 교도소는 36개소, 구치소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면 운영은 교정본부에서 수감자들에 보호감호, 교정 훈련을 총괄하고 있으며 흔히 간수로 알고 있는 사람은 교정직 공무원이다.


교도소와 구치소 차이는 판결을 통해 형이 확정된 범죄자는 교도소 수감되며, 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구속수감된 미결수용자는 구치소에 수감되는데 접견에 대한 권리를 가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도소 면회시간 토요일 접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교도소 면회시간은 평일 08:30분 ~ 16:00까지 접견할수 있으며 토요일 면회도 가능합니다. 다만 일요일, 공휴일은 면회가 되지 않으며 면회가능 인원은 한번에 최대 3명으로 제한되며 수감자 급수에 따라 월 면회가능 횟수, 면회시간 30분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요일 면회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배우자만 가능해서 교도소 토요일 면회신청시 참고하시고 방문시에는 꼭 신분증을 지참해야 면회를 승인받을수 있습니다.





교도소 면회 신청은 교정본부 1544-1155 또는 인터넷 예약을 할수 있습니다.


교정본부 홈페이지 : http://www.corrections.go.kr





당일 접견은 제한될수 있으며 면회신청 후 면회를 하지 않으면 예약 당일부터 5일간 면회를 제한하고 있어 교도소 방문일정을 사전에 체크하고 신청해야겠습니다.





다만 교도소 면회신청을 했지만 수감자 교도소 규율 위반, 접견금지 처분, 수감 활동으로 인해 면회시간이 지연될수 있는 만큼 접견신청시 대기시간이 걸리는점 참고하십시요.





이밖에 교도소 접견시 수감생활에 필요한 영치금, 영치품을 제한적으로 넣어줄수 있는데 영치금 소지한도는 개인당 300만원이며 일 사용한도는 4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도소 면회시간 토요일 접견에 대해 알아봤는데 범죄를 저질러 사회에서 격리되는 벌을 받고 있지만 수감자 인권을 위해 토요일 접견이 허용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가족, 형제, 배우자등 교도소 면회를 계획중이라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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