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공무원 축의금 개정안

카테고리 없음|2017. 12. 28. 05:07



김영란법 공무원 축의금 개정안


지난해 세계경제포럼 (WEF)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부정부패 지수는 OECD 34개국 중에서 9번째로 순위를 기록하고 가장 부패가 심각한 나라는 멕시코를 지정되며 공무원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위한 김영란법 개정 이후 불필요한 선물, 경조사비가 줄어들었습니다.


 

 

 


문제는 농축산업, 원예 농가들의 소득수준이 떨어지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 김영란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공무원 농축산물 선물비 상한액 5만원 → 10만원으로 상향


공무원 축의금, 경조사비는 10만원 →  5만원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김영란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도 별도 수정없이 개정되며 현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김영란법 공무원 축의금 개정안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김영란법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 받으며 100만원 이하 금품 수수는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직무 관련성 없이 같은 사람에게 연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과태료 3천만원 이하 처벌을 받을수 있으며 처벌 수준에 따라 공무원 신분을 잃을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김영란법 개정안은 3 · 5 · 10 법칙으로 식사비용은 3만원, 축의금등 경조사비 10만원 →  5만원으로 변경되며 농축산물이 50% 이상인 선물비용은 5만원 → 10만원 변경됐습니다.


때문에 김영란법 개정으로 공무원, 교사, 언론인등 지인 결혼식 축의금을 낸다면 경조사비 10만원 →  5만원 바뀐만큼 처벌받지 않도록 주의하는게 좋겠습니다.






단, 결혼식·장례식장에 보내는 화환은 5만원 → 10만원 상향되며 선물비에 포함됩니다.




김영란법 적용대상은 행정기관 소속, 공직유관 단체,직업군인, 대학교, 초·중·고등학교, 유치원(어린이집), 언론사 기자이며 일부 기간제 근로자, 용역계약 업체 임직원은 제외됩니다.





개정안은 농축산, 원예 업계에 어려움을 지원한다는 명목이지만 김영한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국민의견이 많은 가운데 청렴도만 유지해도 우리나라 성장률은 4%대를 유지할수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공무원에 의하 결정되는 공공자금이 불법적으로 유용되지 않고 정치인과 기업인의 윤리적인 잣대로 평가한다면 김영란법 개정안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영란법 공무원 축의금 개정안을 알아봤는데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에서는 2018년 12월 31일 까지 타당성 검토를 거칠 예정이었으나 12월 11일 개정안이 가결되며 국회 입법예고하고 있어 내년 중으로 통과될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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