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기준 알아보자

카테고리 없음|2017. 12. 13. 07:09

 

 

해고예고수당 기준 알아보자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OECD평균 1763시간 보다 많은 2069시간으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30일이상 많은 근무일수를 기록하고 있지만 취업난이 지속되면서 근로자 임금착취, 부당해고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해고예고수당 알고계신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최소 "30일 전" 해고 통보를 해야되며 30일 이전 해고한 경우 통상임금 기준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문제는 "해고예고수당"을 알리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사업주들이 많은데 위반사항을 근로자가 알고 있어야 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 피해사실을 민원제기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고예고수당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비정규직, 알바생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해고통보"는 30일 이전 통보하기 보다는 "내일부터 나오지마라", "다른 알바생을 구했다"등 일방적인 통보를 들은 경우가 많은데 명백히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는 법적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며 대신 해고 예고수당은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사업 부도 또는 지속적인 사업을 유지할수 없는 경우

 

2. 근로자가 수습기간 포함 근무기간 6개월 이상으로 월급근로자는 6개월, 일용근로자는 3개월 이상 근무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다른 이유로 인해 사업을 지속할수 없는 경우

 

 

 

과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예고수당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일방적인 해고를 할수 없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기준 30일은 구두 통보, 문자 통보 의사를 전달한 일정을 만족해야 되며 근무일수는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6개월을 만족해야 되므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위 조건을 만족하는 분들은 억울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까운 노동지청,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민원신고를 활용해 신고하시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고예고수당 기준을 알아봤는데 일반적으로 30일 통상임금을 고려하면 2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고 싶은 사업주는 없을것으로 생각되는데 사업주와 불필요한 감정다툼 보다는 민원신고를 통해 해결하는 방향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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