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황금연휴 알아보자
2018년 황금연휴 알아보자
2017년 대한민국은 다사다난한 한해를 보내고 새로운 2018년을 이제 시작을 준비해야되는 지금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2018년 달력에 빨간날(공휴일)부터 체크하지 않을까 싶은데 확정된 대체공휴일을 포함 휴무일은 365일 중 119일을 쉴수 있습니다.
2018년은 무술년 황금개띠해라고 하는데 2017년에 비해 황금연휴는 줄어들었지만 대체공휴일과 휴무일 사이 연차를 적절히 활용하시면 4일 ~ 5일을 쉴수 있습니다.
요즘은 해외여행을 가는 분들이 많은데 2박3일 일정은 너무 짧고 연차는 많지 않은만큼 황금연휴에 따라 여행일정을 미리 계획하시면 불필요한 연차사용을 막을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2018년 황금연휴, 공휴일, 대체공휴일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2018년 첫 공휴일은 1월 1일 신정은 월요일이며 주말포함 3일을 쉴수 있는데 지난해에 비해 2월달 휴무 설날은 짧아졌는데 2월 15,16,17(목,금,토)이어지는데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날짜를 미리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황금연휴로 불리는 달은 2월 설날, 3월 3.1절, 4월 5.1일 근로자의날, 5월은 어린이날, 석가탄신일을 각각 3일, 4일, 9월 추석, 12월 성탄절을 활용할수 있습니다.
1월, 2월(신정, 설날 연휴)
3월, 4월( 3.1절 연차활용 4일, 4월 30일 ~ 5월 1일 근로자의날)
5월, 6월(5월은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휴무에 연차를 활용하면 황금연휴, 6월은 6.6일 현충일 공휴일과 주목할 부분은 2018 지방선거가 6월 13일로 잡혀 공휴일이 됩니다.)
7월, 8월( 7월은 공휴일 없음, 8월 8월 15일 광복절)
9월, 10월( 9월 황금연휴 추석, 10월은 3일 개천절, 황금연휴는 9일 한글날입니다.)
11월, 12월( 11월 공휴일 없음, 12월 25일 크리스마스 24일 연차활용시 황금연휴)
한가지 팁을 드리면 연차를 활용해서 4일 휴가계획을 세우실때 해외여행 비행기 티켓을 6개월 전부터 예약하면 할인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할수 있어 참고하십시요.
이상으로 2018년 황금연휴를 알아봤는데 대체공휴일은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들은 모두 챙겨 쉴수 있지만 일반 중소업체들은 쉴수 있는 강제 법규가 없어 쉬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모든 국민이 합법적으로 쉴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것도 중요한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