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500만원?

카테고리 없음|2017. 11. 29. 07:38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500만원?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원으로 아르바이트 또는 일용직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생활비로 일부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법규를 제대로 모르는 청소년, 젊은세대 임금을 착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신고하면 됩니다.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직장 취직전 아르바이트, 일용직을 하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는데 급여 미지급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꼭 근로계약서를 정확히 작성해야 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시 잘못된 임금체계,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계약서를 작성하면 고용노동부의 근로자 보호를 제대로 받을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작성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란 사업주와 근로자 간 임금, 근로시간, 주휴수당, 휴식, 식사등 업무와 관련된 핵심 근로조건을 명시한 계약서로 불합리한 부분은 계약서 작성시 조율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권리를 보호할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문서를 말합니다.


 

 

 

 

문제는 임금착복, 계약이외 근로를 목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주로 인해 성실한 근로자만 피해 사례로 인해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법으로 명시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2부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기간제, 단기근로자인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벌금 500만원은 소상공인에게 부담될수 밖에 없는데 사업주와 근로자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작성하는 만큼 정확히 계약해야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업장에 따라서 작성할수 있도록 양식을 배포하고 있는데 인터넷에서 쉽게 받아 사용할수 있지만 세부내용은 별도로 작성한다.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1.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주유수동, 유급휴가의 내용을 명시한다.

 

2.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 각각 사업주, 근로자 1부씩 나눠 갖습니다.

 

3. 시간당 임금은 최저임금 기준이며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입니다.

 

만약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4. 매달 월급 지급시기를 명시한다.

 

사업주는 임금체불시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수 있고 체불사업주명단 공개 대상으로 신용제제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또는 근고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피해시 국번없이 1350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며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신고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을 알아봤는데 우리나라는 엄격한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고 있지만 엄격한 법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를 호소하는 근로자들이 많은 상태인데 사업주와 근로자 권리를 보호할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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