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만들때 구비서류 알아보자

카테고리 없음|2017. 11. 24. 09:01

 

 

여권 만들때 구비서류 알아보자

 

해외여행, 출장을 준비하는 분들은 비행기 티켓을 준비할때 미리 예약하면 싸게 구입할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그전에 미리 여권을 발급받지 않으면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데 해외에서는 주민등록증 대신 대한민국 여권이 신분증 역활로 필수품이라 할수 있다.


 

 

 

 

여권을 발급 받은적 있어도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규발급 받아야 하는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문제없고 미성년자 역시 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여권 발급까지 시간은 대략 8일이상 소요되며 신청과정에 각종 구비서류를 준비하지 않으면 구청을 다시 방문해야되는 불편함이 있어 미리 준비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권 만들때 구비서류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여권 만들때 신청기관은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주변 구청을 방문하시면 되는데 이때 필요한 구비서류는 신분증, 여권용 사진 1매, 여권 발급신청서, 여권 발급 수수료를 지참해서 방문하시면 신청 접수할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법정 대리인 신분증, 인감도장을 지참해야 되며, 군인 및 대체복무자는 국외여행 허가서를 제출합니다.

 

 

 

 

1. 여권용 사진 1매(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여권용 사진은 양쪽 귀가 보이도록 찍어야하며 가로 3.5cm, 세로 4.5cm 이며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을 사용하고 바탕은 흰색으로 해야되는데 사진관에 말하면 만들어 준다

 

 

 

 

2. 여권 만들때 주의사항

 

일반인, 미성년자, 장애인, 군인등 각 상황에 맞는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되는데 질병유무에 따라서 입국거부를 받을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등록증 또는 전문의소견서가 필요할수 있으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는 구청에서 발급 하시면 됩니다.

 

 

 

 

 

 

 

3. 여권 만들때 수수료

 

여권은 발급 종류에 따라서 전자여권, 복수여권, 단수여권으로 분류되는데 지난해부터 단수여권은 폐지되서 5년 이상 여권으로 만들어야 되며 비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해외여행을 떠나는 즐거운 마음에 여권을 집에두고 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때 인천공항에는 외교부 임시여권 발급 민원실이 있는데 오전 9시 ~ 오후 18시까지 운영해서 급하게 여권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여권 만들때 구비서류를 알아봤는데 해외여행 경비에서 비행기 티켓 비용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데 6개월 전부터 여행계획을 세우고 미리 예약하면 최대 40% 이상 비용을 줄일수 있다고 하는데 이때 여권이 필요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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