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법적대응 가능해요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법적대응 가능해요
청소년들에 폭언·폭행이 과거에 비해 과격해지고 지능화되면서 힘없고 소심한 아이를 괴롭히면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학교처벌위원회를 운영해 가해자 학생을 처벌 내릴수 있지만 대부분 소극적인 대처를 하는 학교가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형법은 만 14세 미만 소년 범죄는 인지·상황 판단능력이 떨어져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고 있는데 민사소송은 별도로 진행할수 있습니다.
다만 강력범죄(살인·강간·방화)에 경우 형사처벌을 할수있지만 처벌수위가 낮아 피해자에게는 가슴아픈 현실로 다가오는데 손해배상소송은 별도로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법적대응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학교폭력은 학교에서 학생간 폭행, 언어폭력, 따돌림으로 발생하는데 대부분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에게는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주며 피해자는 성인으로 성장해도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힘들어질수 있는 만큼 꼭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되면 신고되면 첫단계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가해자, 피해자 진술을 통해 진상조사 이뤄지는데 이때 상황, 주변인 진술, 증인에 대해 조사된다.
1.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처발수위
교외 봉사활동, 학교 봉사활동, 심리치료, 출석정지, 퇴학 처분을 내릴수 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 형사처벌을 받게할때는 14세 이상 유무가 형량에 가장 큰 결정요인으로 가해자 처벌수위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14세 미만의 학생인 경우 범죄혐의에 따라서 소년원 또는 소년교도소에 들어갈수 있는데 대부분 사회봉사명령, 단기보호관철처분, 아동위탁시설 감호를 받습니다.
피해자 부모님들은 형사고발외 취해야될 법적소송은 가해자 부모님,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등 민사소송을 진행할수 있는데 학교는 "보호관찰의 의무소홀"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수 있으며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피해보상을 환산해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수위를 알아봤는데 청소년기 아이들의 장난으로 인식하기에는 한사람의 인생을 바꿀수 있는 심각한 수준에 학교폭력은 사라져야 하는데 부모님은 학교를 믿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법적대응을 통해 자녀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