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발급 방법 간단해요

카테고리 없음|2017. 10. 23. 02:00



보건증 발급 방법 간단해요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보건증은 체변검사와 X-ray 검사를 통해 질병유무 검사를 통해 이상없음을 검증받는 제도로 일반 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종사자 또는 업주는 깨끗하다는 인식과 식약청, 구청등 위생검열에서 가장먼저 보건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보건증 유효기간은 1년으로 1년 단위로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갱신하지 않으면 위생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대상으로 보건증 검사 수수료는 1500원 입니다.


문제는 바쁜 자영업자 및 직장인, 알바생들이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 보건소를 방문하기에는 시간이 없는데 보건증 발급은 직접방문 또는 인터넷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건증 발급 방법 2가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증 발급을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기본적인 전염성 질병, 흉부 X-ray 검사를 받으면 되는데 보건소 방문시 신분증, 수수료 1500원을 지참하시면 되며 검사는 15분 ~ 20분 정도 소요되며 검사결과는 검사 후 4일 이내 보건증을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단, 보건증 발급은 의료법 제19조 및 제21조에 의거 본인 수령만 가능하며 대리인 수령시 대리인 신분증,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지참해야 되므로 영수증을 버리지 마십시요.







다른 방법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공공보건포털 G-health 를 방문해 보건증 발급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정에서 프린트 출력 가능합니다.


공공보건포털 G-health : http://www.g-health.kr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제증명발급을 클릭하시고 개인 건강검진 정보가 담긴 보건증 취급을 위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야 되므로 사전에 준비하시면 편리합니다.





다음 개인정보입력 및 본인확인 절차를 동의하시면 되는데 검사 받았던 보건소를 보건기관 찾기를 통해 선택하고 이름,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면 됩니다.






이후 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를 선택해서 출력하시면 보건증을 발급할수 있는데 검사당시 수수료를 지불했기 때문에 발급에는 별도 수수료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증 발급 방법을 알아봤는데 1년마다 갱신하는 보건증을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음식점 업주는 과태료 20만원, 종업사 30만원를 부과받는데 조금 불편하지만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보건소 방문을 통해 보건검사를 받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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