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파는법 가족관계 사례

카테고리 없음|2017. 10. 19. 02:00



호적파는법 가족관계 사례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1인가구 증가하고 4인 가족관계 줄어들면서 부모세대 봉양, 재산문제로 드라마에서 나올법한 자식을 호적파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부모와 자식간의 연을 끊는 행위는 신중해야 되지만 차츰 많아지는 추세에 있어요.


 

 

 

 

부모님 또는 자식이 소중한 인연의 끈을 끊고 싶은 분들은 없겠지만 각자의 부모의 도리, 자식의 도리를 지키지 못하면 남보다 못하다는 소리를 들을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2008년 호적제는 (호주의 아내, 자식 성명 주소를 자세히 기록했는데 폐지되면서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제1항에 의해 각종 증명서로 변경되어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적파는법 가족관계 사례를 자세히 알아보게습니다.


우선 호적 제도는 폐기되어 호적파기는 현행법률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가족관계를 끊을수 있는 예외적 조항을 남겨놨는데 총 3가지 방법이며 대부분 호적파는법을 고민하는 부분은 부모님들이 생각하게 되는데 한번쯤 다시 고민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법률적으로 호적파는법은 존재하지 않고 가족관계 끊기는 가족에 붕괴를 가져올수 있고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는데 방법도 까다롭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1. 친생자부인할 때


간단히 부모와 자식간의 친자식임을 부인하는 뜻으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식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법원 판결을 통해 검사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부모님 이혼


부부사이에 결혼은 법적효력을 발생하는데 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으면 부모자식 관계를 끊을수 있는데 단, 미성년자 자녀에 경우 아버지, 어머니 중 친권자 또는 양육권자를 지정해야 다른 부모는 가족관계를 끊을수 있습니다.





3. 입양 무효, 입양 취소, 파양


법적으로 친자가 아닌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 자식으로 인정되는데 이를 양친자관계라고 하는데 학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신청할수 있으며 양부모님과 사이에서 협의파양을 선택해 가족관계를 끊는 호적파는방법이 존재합니다.


 

 

 

이상으로 호적파는법 가족관계 사례를 알아봤는데 호적제가 폐지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친권관계 정리는 쉽지 않다고 하는데 가족관계에서 재산, 친권분쟁이 있는 경우 호적문제가 거론되는데 자세한 부분은 법률전문가의 조건을 구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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