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제도 바로알기

카테고리 없음|2017. 10. 16. 02:00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제도 바로알기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은 기업에서 고용을 기피해서 경제적 자립이 어려워 최저생계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가 많은데 정부에서는 중증장애인의 근로장려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운영하고 부족한 소득을 보전하는 장애인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장애수당과 다른 점은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등급기준에 따라서 매년 물가 상승률을 기반으로 인상된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중증장애인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장애인연금 제도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해당되며 각 등급에 따라서 차등지급 되는데 장애 등급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서 인정된 장애인 등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제도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연금은 소득과 장애로 인해 최저생계비에 부족한 추가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연금을 지금하는 사회보장제도에 일종으로 만 18세이상 성인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본인과 배우자 합산 재산 +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 등급은 1급, 2급, 3급 및 중복 장애인의 경우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데 개인은 119만원, 부부소득 19만4천원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한다.





여기서 중복장애란 3급의 장애인으로 3급에 해당하는 외에 장애를 추가로 하나이상 있는 분으로 주요 장애 3급, 부 장애 5급 또는 6급을 합산하여 상향 조정된 분은 제외


장애인연금 수령액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는데 소득이 초과될 경우 기초급여를 받을수 없는데 1인 수급 기초급여 206,050원, 2인 수급시 기초급여액 329,680원으로 초과분 차익에 따라서 감소될수 있습니다.





연금 신청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


1. 장애인 연금 신청서, 소득 및 재산신고서,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각 1부 (주민센터 또는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음)


2. 본인 신분증, 본인 통장사본(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지참)


3.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위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시면 되는데 신청 후 자산조사 → 장애등급심사  → 지급결정 → 결과통지 및 지급 단계로 이뤄집니다.


 

 

 

이상으로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제도를 자세히 알아봤는데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20만원은 2018년 4월부 25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으로 기존대비 25% 상승으로 제도를 활용해 조그만 도움이라도 받을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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