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뜻 무죄인가?

카테고리 없음|2017. 9. 24. 02:00



기소유예 뜻 무죄인가?


법률용어는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법적상황에서 큰 도움이 될수 있는데 뉴스·기사를 통해 기소유예, 집행유예등 유죄인듯? 무죄인지 모를 재판선고를 보면 판결이유를 알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유예" 죄를 지었지만 반성에 기회를 부여한다고 보면 됩니다.


 

 

 

 

일반적인 법률 체계는 피해자 고소 → 형사 조사  → 검사 기소  → 법원 판결 단계로 간편히 보면되는데 이때 기소는 검사 고유 권한으로 형량을 부여할수 있습니다.


다만 경미한 범죄 또는 죄인의 연령, 피해자 고소취하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검사는 기소 대신 기소유예를 부여할수 있는데 악용되는 사례도 많은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소유예 뜻, 집행유예 차이점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기소유예 뜻은 검사가 법원에 가해자를 기소하지 않고 사면하는 제도로 법원 재판을 받지 않는데 형사소송법 제247조 기소편의주의 형법 51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각 형을 집행함에 있어 참작 사유를 명시하여 남용 하지 않도록 막고 있습니다.


 

 

 

 

형법 제 51조 양형의 조건에는 기소유예시 판단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사실상 검사 기소권 재량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인 범죄에 대해서 기소유예를 부여할수 있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와의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위 4가지 근거를 통해 기소유예를 받을수 있으며 기소유예 처분 사건 수사자료는 5년이내 폐기되며 동일범죄를 저지르면 기소유예 받은 사건과 함께 처벌받게 됩니다.





기소유예의 공소시효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 기간)에 따라서 지정되며 공소시효 기준은 법정형량을 기준으로 아래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집행유예와 차이점은 법원에서 유죄 형을 선고하고 일정기간동안 집행을 미루는 제도로 집행유예 3년이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상으로 기소유예 뜻, 집행유예 차이점을 알아봤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할수 있는데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고등법원에 항고 또는 재정신청을 하면 받아들여 질수 있는데 마지막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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