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 소멸, 감경 방법

카테고리 없음|2017. 7. 19. 02:00



운전면허 벌점 소멸, 감경 방법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 범칙금으로 벌금을 부과하는데 현장에서 경찰에게 적발되는 부과되는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점은 벌점 부과 유무인데 운전자를 식별할수 있는 상황에서는 운전면허증을 기준으로 벌점을 부과할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라면 한번쯤 범칙금 부과로 벌점을 받아봤을텐데 누적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벌점 누적으로 운전면허 취소 될수 있습니다.


물론 기간에 따라 운전면허 벌점 소멸되는데 누적 벌점이 많은 경우 벌점을 감경받을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운전자 대부분이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운전면허 벌점 소멸, 감경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운전면허 벌점누적으로 면허 정지기준은 40점을 초과시, 면허취소는 1년 이내 벌점 121점을 누적, 2년 이내 201점 누적, 3년 이내 271점 이상인 경우 면허취소에 해당하는데 벌점이 얼마나 누적되어 있는지 알고 있는 운전자는 많지 않습니다.


 

 

 

 

만약 벌점 40점 초과로 면허정지된 경우 벌점 1점당 1일을 계산 총 40일을 정지된다





운전면허 벌점조회는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로그인을 진행하시면 확인할수 있는데 과태료, 범칙금을 함께 조회할수 있습니다.


아래는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운전면허 벌점 부과 기준입니다.



▶ 운전면허 벌점 / 과태료 부과 기준 : 

별표28+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기준(제91조제1항관련).pdf



운전면허 벌점 소멸 발생일로 부터 벌점 40점 미만이고 교통사고, 교통법규 위반을 하지 않는 경우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벌점은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멸까지 시간이 오래걸린다는 단점이 있는데 교육 또는 신고를 통해 운전면허 벌점을 감경 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착한 운전 마일리지 서약


착한 운전 마일리지 서약을 하면 1년동안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발생하지 않는 경우 10점에 마일리지를 벌점으로 경감시킬수 있는데 서약 신청은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할수 있는데 신청하고 한번 신청하면 자동 갱신됩니다.





2. 교육을 통한 벌점 20점 감경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운영하는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교통 법규교육을 받으면 20점을 감경 받을수 있는데 면허정지기간에도 교육을 통해 20일을 감경 받을수 있다.





이밖에도 교통사고 뺑소니 가해자를 신고해 검거하는데 도움을 주거나 검거하는 경우 벌점 40점을 감경하는 특혜가 있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전면허 벌점 소멸, 감경 방법을 알아봤는데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번쯤 교통법규 위반 또는 사고를 당할수 있는데 벌점누적으로 운전면허 취소 / 정지 당하면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운전자들은 고충은 만만치 않은데 벌점관리 신경쓰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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