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미지급 신고 방법 알아보자

카테고리 없음|2017. 7. 3. 02:00



알바비 미지급 신고 방법 알아보자


대한민국은 노동법을 통해 노동장에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위반하는 사업주들이 늘어나면서 청년 아르바이트생에 알바비 미지급 또는 임금체불 사례가 급증하고 있지만 스스로 권리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특히 악덕 사업주들은 알바비 미지급을 당연하시는 경향까지 보이는데 노동부 또는 주거지 인근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 알바기간, 임금수준을 파악하기 어렵고 야근, 특근에 대한 뚜렷한 근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알바비 미지급 신고 방법 하는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알바를 시작할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시간당 임금, 주휴수당, 특근수당, 알바 야간수당등 각종 수당에 대해 사업주는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노동부 또는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면 벌금형을 맞을수 있다.


 

 

 


알비비 비중에서 많이 차지하는 주휴수당, 야근수당에 경우 근로기준법 56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수당을 합산하지 않고 지급하는 경우 1년 이내 재 청구 할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40시간 근무시(주5일) 1일치(8시간) 주휴수당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알바비 야근수당은 오후 19시 ~ 오후 22시까지는 시급에 1배를 22시 ~ 새벽 6시까지는 시급에 1.5배를 지급하기 때문에 본인에 야근 기록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위 알바비 수당을 포함 미지급시 신고방법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데 최근 3년이내 2회이상 임금체불사업주는 명단을 공개하고 1년히내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벌금형으로 먼저 유죄 유무가 중요하겠습니다.





알바비 미지급시 인터넷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http://minwon.moel.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하단 메뉴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클릭하는데 개인정보를 기입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로그인하시고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도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임금체불 진정서 (민원서식)을 클릭 서식을 작성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접수방법은 홈페이지에서 제출하거나 주소지 인근 관할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시면 되는데 진정내용은 육하원칙에 의거 정확히 기술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알바비 미지급 신고 방법을 알아봤는데 신고 후 담당자 지정이 되면 평균 1주일 이내 조정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에서 사실유무를 확인하고 밀린 알바비를 지급하도록 시정조치하는데 지급하지 않으면 벌금 500만원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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