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 주의사항

카테고리 없음|2017. 10. 1. 02:00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 주의사항


개인사업자는 세금관련 업무를 세무사 또는 직접해결해야 되는 만큼 잘 알아야 하는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규모, 매출액에 따라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로 구분할수 있는데 납부방식, 세금부담 방법이 달라져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 차이점을 알아야 한다.


 

 

 

 

간이과세자 제도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세금계산, 신고, 납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금 납부방법을 간소화한 제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일반과세자는 전년 매출신고 이후 매출액이 4800만원 초과하는 사업자로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세금은 동일하지만 신고에 필요한 서류, 구조, 납부방법은 달라진다.





그래서 오늘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 주의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주는 매년 1년 단위 실적을 국세청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데 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 전환대상으로 지정되는데 가장큰 차이점은 세액계산 구조가 다릅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를 납부세액으로 계산되지만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납부세액 합산 10%를 계산해 일반과세자에 비해 납부세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를 신고를 년 1회를 일반과세자는 매년 2회(반기) 단위로 부가세를 신고해야 되므로 서류절차를 간소화한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아래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점을 분류했는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점많은 간이과세자 단점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지 않는데 개인간 거래는 문제없지만 업체 거래에서 카드, 현금영수증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기피하게 된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시 주의사항







업체간 거래가 불편해 간이과세자 대상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적용을 받을수 있는데 절차는 간단하지만 3년이 되는 날 과세기간 동안 일반과세 적용대상으로 간이과세자 혜택을 받을수 없는점을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 주의사항을 알아봤는데 과세기간 동안 매출액 2400만원 미만이면 납부세액을 면제받을수 있는데 신고의무는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고 소득 대비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누락되지 않도록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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